2013년9월 경 정차해있는 제 차량 을 후진해서 박는사고를 상대방이 냈습니다 정차해있던 저희 차량에는 대인이 총 4이였으며 쿵 하며 충격이 느껴질정도로 휘청했습니다.(상대차량 스타렉스 신형 저희차 스파크s) 그자리에서 보험처리한다고하고 불렀던 경찰분들 다시보내고나니 말이 바뀌더군요 대물은 해줘도 대인은 못해주겠다고요 그래서 경찰서 조사단계 까지 갔으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인가를 들고 직접청구를 하러 삼성화재 보험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측서 국과수 에다 의뢰한다 재수사 요청한다 뭐 그런 명목으로 직접청구를 못하게 막았습니다.6 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 와서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합의를 다시 해주겠다 직접청구를 받아들이겠다 하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상대방 측서 말만 국과수다 뭐다 말로만 딜레이 시킨 부분이더랍니다.그후 보상팀서 하는말이 정신적 피해 위자료 25만원에 당시 영수증 해논거 6만원밖에 못주겠답니다.이유인즉 6개월이 지났고 추후 치료비,기타위자료 명목이 없다는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그럼 누구나 이런식으로 처리하겠지요 지금 제가 이억울한걸 어디쓸대없어 여기 이렇게 남기내요.처리 해주는 보험사는 삼s화재 이며 지난 6개월간 중간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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