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테이블하고 시비가 붙어서 말싸움끝에 몸싸움이 됐는데요 머리채를 먼저 잡은건 저구요 그순간 그쪽 일행여자가 저를 뒤에서 등을 때리고 메달리고 제가 머리채를 잡은 그 남자는 제 머리를 소주병으로 쳤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오고 파출소에서 경찰서까지 넘어가고 조서는오늘 다 꾸몄습니다
합의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우선 제쪽은 저 한명이구 그쪽은 남자랑여자 한명씩 두명이서 그랬구요 진단서는 2주진단 뗘 놨습니다 그 남자는 여자는 그냥 접어두고(그냥합의하자고함) 남자는 150만원 주겠다고 하네요
자랑 아닌건 알지만 여기밖에 물어볼곳이 없네요
저쪽 일행이 8명쯤 (남자 너다섯명 여자 세명쯤)
화장실에서 친구랑 둘이 전자담배 피면서 냄새가 나냐 안나냐로 얘기하고 있는데 갑가지 문이 심하게 쾅 닫히면서 여자애들의 욕설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혹시 우리한테 그러는 거냐 왜그러는거냐고 물으니 친구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하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그 여자애들이 계속 욕을 하는겁니다 참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다시 술을 마실려는데 하필이면 저랑 대각선으로 마주앉아서 저른 현란하게 째려 보면서 또 못알아 듣는말로 계속 머라머라 해서 제가
왜그러냐고 할말있으면 와서 하라고 아니면 그냥 닥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거기 테이블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 습니다 오히려 남자들은 크게 동요되지 않던데 여자들이 저를 죽이네 살리네 이러고 다른 여자애들까지 저보고 욕합니다 저는 계속 이유도 모르고 욕 먹고 있습니다
화가치밀어 오르는거 진짜 속으로 열까지 세고 참은 다음에 그테이블에서 제일 나이 많아보이는사람(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다른 애들은 저보다 어려 보였고) 에게 이쪽으로좀 와 보시라고 한다음에 조용한데 가서 내가 왜 욕먹는지 모르겠다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화난다 참을테니까 나한테 와서 이유 말하고 사과시켜라 그럼 그냥 조용히 넘어간다라고 제 할말만 하고 다시 자리로 왔습니다
그쪽 테이블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하다가 저한테 욕한 여자애 그냥집에 가버립니다
그 테이블 저한테 집에 보냈으니까 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제 보내라고 했냐고 사과시키라고 했지 이랬습니다
남아있던 여자애하나 저한테 또 욕합니다
참았습니다 아니 신경 안썻습니다
그쪽 테이블 분위기 안좋습니다
왠지 저때문에 그런거 같아서
괜히 안그래도 되는 오지랖부리면서 미안하다고 소주한잔 받으시라고 하니까 끝까지 안받겠답니다
그러시라고
그러던가 말던가 그 여자애하나 계속 저한테 머라머라 합니다
빈정상해서 계산하고 나올려니까 욕을 더 열심히 하고 가만히 있더 다른 애들까지도 저한테 계속 듣기 싫은말 합니다
결정적으로 그 일행남자애중 한명이 저한테
나이먹고 늙어서 뭐하는거냐고 합니다
순간 성질이 나서 그 테이블로가서
다기어나와 이 xxx들아 라고 욕을했습니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뒤 주차장으로 오라고 하고 술집앞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안나와서 보니까
나올생각 안하고 잘 놀고 계시더랍니다
들어가서 안나오냐고 하니까 빈정상하게 욕을 하면서 약올려서 머리채 잡고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쓴것처럼 되었습니다
질타도 듣고 잘못한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히듣겠습니다
혹여 이부분에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의 말씀좀 부탁 드립니다
살인미수라는 죄가 그리 동네똥개죄명이 아닙니다.
그건 살인 미수입니다. 병은 흉기가 될수 있기에 무엇이 돼었던간에 그 남자분은
구속을 시키실수 있으리라 봅니다.
쌍방은 쌈에서 쌍방으로 처리가 될지 모르지만, 병으로 머리를 친것은 쌍방으로
간주를 하지 않죠. 무조건 그 남자분은 X된겁니다.
일방적으로 맞아도 cctv와 목격자(지인이면안됨, 남이어야됨)같은 증거될만한게있어야되구요.
어짜피 법원으로 서류가넘어가게되면 폭력건은 가해자 피해자 개념없이 쌍방 모두 벌금형입니다.
초범일경우 최하 50만원정도도겠고,폭력건으로 전과가있을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정도보시면됩니다.
무조건 흉기휘두른 사람이 법정에서는 불리죠...
합의를하든 안하든 기소될것이고 합의를하게됀경우 처벌의사를 밝히지안아도 남자는 벌금이조금나올것입니다 합의금 너무많이요구하신다면 합의안할 확률이 높고 합의안할시 님 손해봅니다 상대방 구속사유아니기때문에 합의할려고할때 하시고 좋게 마무리하시길..후기부탁드려요 그럼..
합의없이 진행될시..
님은 2조1항..상대방은 3조1~2항!
고로 벌금은 그쪽이 더나오겠죠..(상대방 전과유무에 따라 차이)
진단2주에 150이면 괜찬은거임..
전과없을시 벌금150+- 이므로
합의보시는게 님한텐 득!
상대방 합의안봐고 벌금내버리면 꽝~
근데 소주병으로 때린것에 대해서는 일단 입원부터 하시고...
그대로 끝.
진단서 들어가면 상해죄로 합의와는 별개로
상대방 벌금 100정도...
윗분중에 살인미수네 합의금 몇백 몇천 이딴소리는 듣지마시구요.
150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하고 받고 끝내시는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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