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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이 됐던 '방송 3법'
언론·시민 단체와 야권에서는 이제 곧 시작될 22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으로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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