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장 골목길에 대긴했는데 5분도 안돼서 바로 뺐습니다
지나가다 사람이 찍어서 신고했고 12시23분 1차로 사진찍고 24분에 2차로 사진찍어서 신고했더라구요
5분도 안돼서 뺐는데 이게 과태료 대상이 될까요?
이의제기 한번 해봐도 될까요?
제가 공장 골목길에 대긴했는데 5분도 안돼서 바로 뺐습니다
지나가다 사람이 찍어서 신고했고 12시23분 1차로 사진찍고 24분에 2차로 사진찍어서 신고했더라구요
5분도 안돼서 뺐는데 이게 과태료 대상이 될까요?
이의제기 한번 해봐도 될까요?
수용될수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죠?
이에 해당되지않는다면 왠만해서는 주민신고로 받아주는 지자체는 드뭅니다.
요약. 5대주정차아니면 신경꺼도됨.
아 벌써 과태료 날라왔으면 이의해도 번복어려움 이미 다 검증끝난거임ㅋㅋ 그리고 1분이면 끝임5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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