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뒤 A씨의 자취방에 청소업체 대리점주인 50대 남성 B씨가 찾아왔다. 청소를 하던 B씨는 “이 청소기에는 숨은 기능이 있다”라며 “깨끗한 바람을 쏘는 에어컨 기능이 있는데 바람을 쏘면서 마사지를 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체험해보라”며 설득했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던 A씨는 솔깃했고, B씨 제안대로 침대에 누워 시연을 기다렸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바지를 내린 뒤 청소기 바람을 쏘면서 배를 주무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등 하체를 만졌다.
6분간 이어진 불쾌한 신체 접촉에 당황한 A씨는 189만원에 달하는 청소기를 구매한 뒤 B씨를 황급히 내보냈다.
이후 A씨는 본사에 “청소기에 마사지 기능이 있냐”고 문의했고, 본사 측은 “그런 기능은 없다”고 답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52410?cds=news_edit
어질어질 하다ㅋㅋㅋㅋ
저정도 영업력이면 남극가서 제빙기도 파실 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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