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감정불가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외교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뒤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 귀가 전국적으로 잘못된 후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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