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無罪 推定 -原則, 영어: presumption of innocence)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유죄판결이란 형 선고 판결뿐만 아니라 형 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1]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는 검찰이 기레기라는 빨대를 이용하여 온갖 가짜뉴스로 마치 범죄자인거 처럼 한 인간을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악마화 해버리는경우가 허다 하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기레기들은
사라져야 한다.
만약 남을 칼로 찍어버린 인간이 무죄추정거리며 조사를 안받겠다고 하면 어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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