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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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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또이콩비엣 23.07.12 21:52 답글 신고
    뭔 내용이
  • 레벨 하사 1 까르루이 23.07.12 22:12 답글 신고
    경찰서에서 찾아낸 내용이 가해자가 확실하다면 자차처리하고 수리잘하시고 구상권청구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알아서 경찰측이랑 같이 처리됩니다 님은 아무것도 피해보실것 없구요 일단 먼저 가해자측이나 경찰측에서 합의 의사있는지 없는지 물어볼것이고 없다고 하거나 배째라고 하면 경찰측에서 구상권처리 하라고 합니다 보험담당자만 연결해주시면 끝나고 돈낼거 하나도없습니다
  • 레벨 하사 1 까르루이 23.07.12 22:41 답글 신고
    렌트 한 비용도 보상받을수있느나 본인보험에 특약사항에없다면 렌트비는 먼저 선결제 하시고 추후에 구상권청구되어서 받을수있습니다 수리기간내 렌트비만가능합니다
  • 레벨 하사 3 sisley22 23.07.13 05:28 답글 신고
    자세한 답변 감사힙나다.그럼 만약 가해자측이 합의 하려고 물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레벨 준장 테라스 23.07.12 22:48 답글 신고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한다고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 레벨 하사 3 sisley22 23.07.13 05:25 답글 신고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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