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몽
논문 심사 위원 날인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기보다는
논문 심사 절차상 (대개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논문심사 횟수
-석사학위과정 : 2회 이상 실시한다.(공개발표 포함)
-박사학위과정 : 3회 이상 실시한다.(공개발표 포함)
*학위논문 합격판정 논문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70점 이상(“가”)으로 평가할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박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가”)으로 평가할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제출자 표절검사 의무 시행
(학위논문 유사도검사확인서 제출 시에
① 유의 등급 내의 표절률이 기재된 확인서를
② 담당 논문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③ 기한 내에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규정상 표절이 명확한데도 문제시 하지 않고 날인한 것에 대하여 문제 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나 소나 다 유지되는디 뭘그리 도서관에 쳐박혀 쓰나 몰러~
조국 이었음 압색 2백군데 각 이다
문서 위조
대개 학사운영규정 또는 대학원 학칙 규정집을 보면
* 석사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박사는 5명이 날인함
* 서명 또는 날인
이므로 서명하고 날인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날인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민대학교 규정집에는 날인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네요.
https://rule.kookmin.ac.kr/lmxsrv/law/lawFullView.do?SEQ=35&SEQ_HISTORY=1999
봉사상 직인도 100군데 압색 나왔거든요
하물며 논문 인데?
논문 심사 위원 날인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기보다는
논문 심사 절차상 (대개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논문심사 횟수
-석사학위과정 : 2회 이상 실시한다.(공개발표 포함)
-박사학위과정 : 3회 이상 실시한다.(공개발표 포함)
*학위논문 합격판정 논문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70점 이상(“가”)으로 평가할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박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가”)으로 평가할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제출자 표절검사 의무 시행
(학위논문 유사도검사확인서 제출 시에
① 유의 등급 내의 표절률이 기재된 확인서를
② 담당 논문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③ 기한 내에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규정상 표절이 명확한데도 문제시 하지 않고 날인한 것에 대하여 문제 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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