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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터널속떨림 22.07.29 11:42 답글 신고
    법적 장애인주차대수는 3%이상입니다. 법규위반입니다.
  • 레벨 중장 개독은정신병 22.07.29 11:51 답글 신고
    그래서 반대에 투표 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 주차자리가 거진 텅텅비어 있다보니(항상 90%이상 비어있어요)

    저런 투표를 하는것 같네요;;;
  • 레벨 대령 3 코코팜보두히티 22.07.29 12:51 신고
    @개독은정신병 반대하신거보니 자가가 아닌 세입자 이신듯 하네요.
    계속 살아야 하는 자가인 분들은 주차난이 심각한데 장애인자리 맨날 비어어있다면 줄이고 싶겠죠?
  • 레벨 중장 개독은정신병 22.07.29 13:18 답글 신고
    코코팜보두히티//

    주차난 심각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뭐 최근에 차가 좀 많아지기는 했습니다.이중주차는 1도 없고요)

    2002년이 준공일인데 2001년 여름부터 입주해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어요
  • 레벨 대장 건축설계의장인어른 22.07.29 11:52 답글 신고
    엥 ... 구청에서 맘대로 할수 있는게 아닌디요

    최소 2% 이상 되어야 하는데
  • 레벨 하사 1 머플러나무 22.07.29 11:52 답글 신고
    아마도 장애인주차관련 법안이 2005년7월 인가 시행 되었을거에요

    장애인주차 전용구역 의무확보는 2004년 6월에 대통령으로 시행됐구요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면(준공일기준일꺼에요) 주민 동의거처서 변경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장 개독은정신병 22.07.29 11:55 답글 신고
    네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 입니다
  • 레벨 하사 1 머플러나무 22.07.29 11:57 신고
    @개독은정신병 댓글 수정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실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면 주차면을 실수요와 맞추어 조정가능합니다.
  • 레벨 중장 개독은정신병 22.07.29 12:09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부케가르니 22.07.29 12:06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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