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차량이 그것도 통행량많은 도로끝차선
그것도 횡단보도 가려지게주차,
한블럭 더 가면 제일 보행많은 인도길에 주차
새벽까지그러고있는데 이거 신고 되나요?
그리고 노란색2줄주차..특히 버스정류장근처
통행이많은데 주차를 하고있는데 이거 선거기간이라고
상관없나요?
문제있다면 조만간 가서 항의,신고 할 예정입니다.
선거차량이 그것도 통행량많은 도로끝차선
그것도 횡단보도 가려지게주차,
한블럭 더 가면 제일 보행많은 인도길에 주차
새벽까지그러고있는데 이거 신고 되나요?
그리고 노란색2줄주차..특히 버스정류장근처
통행이많은데 주차를 하고있는데 이거 선거기간이라고
상관없나요?
문제있다면 조만간 가서 항의,신고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주차안하고있구요
아예 선거 홍보용 차량 번호를 소속 구청 등에 등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단속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등록된 차량이라서, 단속 대상에서 예외로 걸러져 버립니다.
불법주차 타이틀 하나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 및 어떤 문제가 벌어졌다는걸 증명해야 뭔가 움직임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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