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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167113
차창에 왼발을 떠억하니 올려놓고 운전하는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벌점이나 범칙금 부과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상품권 가능하다면 신청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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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걸고 가는거 보기 불편할 수 있지만 위법은 아니에요
만약 신고감이면 베란다에 팔걸고 있는것도 신고감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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