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조카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중고나라에서 아이폰11pro 휴대폰을 구입했지요..
휴대폰 택배로 받는 과정에서 초6 학생이 그 택배물을 가져가고..(촉법소년이랍니다.. 눈물겹게 고맙군요..)
그 부모라는 사람이랑은 합의도 안되어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조금전 법원에 전화해서 이 사건이 끝난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니 결과는 알려줄수 없다고..
내가 피해자인데..... 그러더니 민사 하실건가요 물어 보길래 할겁니다.라고 하니 그럼 민사소송 재기부터 하라네요..
하.. 민사..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 ㅋㅋㅋㅋ ㅠㅠ
현재 상황은
1. 올해 5월 택배물(가액 78만원) 절도 당함.
2. 이로인해 본인이 쓰고있던 아이폰12pro 핸드폰을 8월에 조카에게 넘겨 주었음 (할부로 산지도 얼마 안됐는데..)
3. 그리하여 본인도 핸드폰 재 구입...ㅜㅜ 할부인생..ㅋㅋ
뭐.. 알아보니 물품가액뿐이 못받는다라고 대다수 그러시고.. 에혀...
여기저기 찾아보니 전자소송?이라는것도 있다고 하는거 같고.. 법원에 물어보면.. 민사재판 소장 작성하시라고 하고..
원래..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요 ㅠㅠ 쉽게 쉽게 좀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용 ㅠㅠ
우선 법에 대해 잘 모르니 잘차에 대해서 대한법율구조공단 132로 문의하셔서
전자소송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통화시간은 약 3~5분 정도로 짧으니 미리 궁금한사항을 기재하여 전화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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