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동호회에서 펜션을 가려고 예약하면서
동호회 총무가 계약금으로 13만원을 이체시켰습니다.
그런데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4인 이상 집합금지가 되어
펜션측에 연락해서 일단 일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거리두기 때문에 펜션에 전화해서 거리두기 끝날때까진 미뤄야겠다고 얘기하니
펜션측에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총무가 펜션측에 연락해서 11월 쯤 예약 잡을 수 있냐고 하니
이제와서 무슨소리냐면서 환불도 안되고 펜션 예약도 해줄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전화해서 그럼 현금영수증이라도 해달라고 연락했더니 무슨 현금영수증이냐고 안된다고 그러시면서 하면서 끊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럼 국세청에 신고해보라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나중에 전화와서는 위약금은 현금영수증 의무가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위약금 명목으로는 얼마든지 탈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그리고 펜션 숙박업소르 등록되었는진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가 이체시켰던 내역입니다.
계약을 어긴 사람이 잘못입니다
거리두기로 펜션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연기 하였고,
펜션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두달 정도면 몰라도 그렇게 오래 연기되는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사정은 소용없습니다 4명이 안되면 3명이라도 가서 소비하던가
중간에 집합금지 일정기간 풀렸을때 펜션에 갔어야 했습니다.
본인들의 시간이 없어서란 핑계는 계약상 안통할테니까요
언제까지 연기라고 업주측과 확인된 사항도 없구요... 또 연기하는동안 지속적으로 펜션측과 연락은 해보셨는지요
연락도 취하지 않으셨고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면 저는 펜션측 입장이 이해됩니다
주인도 쓰레기 마인드지만 총무라는 분도 일처리 뭐 그렇게 하나요 당연히 녹취는 기본이죠 1년이나 미루면서 구두약속을 어케 믿나요ㅉㅉ
처음에 환불해달라하니 안되고 연기만 된다고 하여 두세번 전화해서 연기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안하고 있다
본인도 최근에 생각났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금을 회비로 입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라도 받을라고 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해준다고 한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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