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저희는 물적할증기준을 안넘는 선에서 52만원 가량을 자차로 보험처리하여서 저희 아버지 차량을 수리 하였습니다
사고시점은 저번 추석연휴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차량이 휀다도 긁혀서 이것도 보험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제가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다 처리해 놓구서 무슨 또 보험수리냐 인정못한다 라고 했고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때 찍은사진을 보니 긁은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럼 또 렌트 한답니까? 라고 물으니 렌트나 차비를 지급 해 주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처음 수리때 렌트를 1주일 했습니다
그게 원래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냐고 물으니 못 알아 들을말로 머라머라 하는데 전문용어라 기억도 나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유게 형님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요약하면
1 아버지가 가만히 서있는 스포티지 범퍼 긁으셨음
2 보험 접수 해 드리고 수리비와 렌트비 7일치 포함 145만원 가량 나왔음
3 물적할증 기준이 200만원이라서 그 금액 밑으로 저희차 보험처리로 범퍼 수리하였음
4 오늘 전화가옴 알고보니 휀다도 긁혔다 또 보험 처리를 해야된다
5 렌트 아니면 교통비 35%를 지급하겠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처음 수리때 범퍼를 수리하면서 렌트도 1주일해서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알고보니 훨다고 긇혔다
휀다수리하는동안 다시 렌트를 하던가 그 기간만큼의 교통비를 받겠다 이겁니다
잘못하셨으니.. 해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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