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단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3월 11일 저녁에 경남 양산시 평산동 봉x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부터 출장이 잡혀 운행을 안하다 13일 출근을 하려고 주차장을 나왔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을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조수석 앞 범퍼가 파손이 되어 있을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그 즉시 아파트로 돌아가 cctv를 확인을 하였는데.
제가 주차한 자리와 반대편 자리의 cctv가 고장나서 촬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파손 부위에는 노란색 페인트가 묻어있더군요...
이 일이 있기 전 약 두달 반 경 사고 자리 옆에 주차를 하였는데 앞유리창에 이상한 글이 적혀 있는 벽보를 두고
가서 CCTV를 확인 하려 하였으나 그 때 당시에도 고장이 나있어서 확인을 못했으며 관리실에 CCTV 수리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CCTV 확인이 되지 않아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 경찰이 출동 하였으며 현장 사진 및 차량 파손 부위를
촬영하고 갔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담당자가 정해지면 연락이 올거라고 했는데 6일째 아무 연락이 없네요. 담당자는 정해진건지
제가 궁금한 것은
1. 범인은 잡을 수 있을까요?
2. 범인을 잡을 수 없다면 아파트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할까요?
근거로는 관리비에 경비업체비 및 주차 관련된 비용을 지불 하고 있는데 차량이 파손 되어 있고 또한 CCTV 수리를 요청 하였으나 실시 되지 않은 점을 고려 한다면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차량 수리비를 청구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 경찰 측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속시원한 답변 해주시는 분에게는 꼭 보답하겠습니다.
흠집이 있다면 가능하구요..
CCTV건은 손해배상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부녀회나 관리사무실에 얘기 해서 문책정도 가능하겠네요
유료주차장이라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겠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CCTV 확인이 불가능 한것으로 손배소까진 어렵지 싶습니다.
단지내에 페인트 색상과 같은 색차량에 흠집있는 차를 수배하시고 보상받으시는게..
그리고 형사질도....힘들죠....18
그냥참고...블랙박스 하나사시길.....
그래도 차량을 파손한건데 범법행위 아니냐니깐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르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일어난 차량 접촉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안나오기 ..
그리고 유료주차장에 가서 따졌더니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라는 소리만 하고 ...
더욱이 글쓴분은 cctv까지 확보 못하셨으니 무척힘들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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