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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다굴e 20.10.15 15:41 답글 신고
    영업 마인드의 차이인거 같은데요....
  • 레벨 중위 3 운동은짜세 20.10.15 16:21 답글 신고
    1대1 관리이기 때문에 결재후 본인 원하는 시간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환불 원하실 경우 1회 4만원 가격으로 해드리긴 합니다.
  • 레벨 대위 3 BMW750Ii 20.10.15 15:44 답글 신고
    걍 우는아이 사탕하나 줘서 보내시는게 마음 편하시죠.

    너무 열받게 하면 어느 지방검사 밑에서 일하냐고 반문해보시죠? 요즘세상에 검사 따까리가 갑질을?
  • 레벨 중위 3 운동은짜세 20.10.15 15:52 답글 신고
    경우에 따라 4만 가격으로 환불해 드린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안좋아져서 못나오시거나
    평소 예약시간 잘 지켜주시고, 취소 없으셨던분들은 그렇게 해드렸는데

    위에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일 취소도 몇번 있었고,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라 직원들과 밖에서 밥을 먹을때가 있는데 1시 50분쯤 들어왔는데도 본인이 20분 일찍 오셔놓고서, 사람을 밖에서 개처럼 기다리게하냐 이렇게 컴플 건적도 있었구요.

    평소에 그렇게 기분좋게 대해주지 않아 저도 원칙대로 처러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 레벨 소령 2 자유지대 20.10.15 15:44 답글 신고
    저런거 때문에 할인 하면 안됨..
  • 레벨 대장 한순간의 20.10.15 15:49 답글 신고
    그분이 원하는 환불금액은 얼마인가요? 설마 3회 남은거 5만원씩해서 15만원 달라는거에요?
  • 레벨 중위 3 운동은짜세 20.10.15 16:18 답글 신고
    12만원 환불해달라고 하시네요.
    그럼 카드 가지고 오시면 그가격으로 환불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건 안된다 하시네요
  • 레벨 원사 3 육담 20.10.15 15:50 답글 신고
    8회까지 5만원이고 8회분 선결제하면 9회 10회는 무료.
  • 레벨 소령 1 질문사절 20.10.15 15:53 답글 신고
    예전 경험으론 40만원 7회분 제외 즉 12만원 환불 해 줘야합니다 위약금 10프로 제외 즉 8만원 환불해드리면 됩니다
  • 레벨 중위 3 운동은짜세 20.10.15 16:19 답글 신고
    저는 가격표에 1회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데도요??
    위에 조건은 회당 가격이 아닌 월이나 연으로 끊었을때 얘기 아닌가요?
  • 레벨 소령 1 질문사절 20.10.15 16:49 신고
    @운동은짜세 예전에 관련업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업체입장 소비자입장이 다르죠.. 근데 이게 소비자 입장이더라구요
    1회 5만인데 10회 40만이면 회4만으로 계산해야되더라구요.. 저희도 계약서에 님처럼 명시 했는데 그게 불공정 계약이라 효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0.10.15 15:56 답글 신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입장에선
    헬스장 1년등록시 월 25000원 12개월 30만원 + 부가세 33만원에 등록합니다
    그런데 6개월 다니고 환불요청시
    정상가 월 8만원 48만원 부가세 528000원 에 위약금 포함 578000원 사용하셨고 고객님은 33만원에 등록하셨기 때문에 환불금액이 없습니다..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본문도 내용은 달라도 동일한 계산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알기로는 업체의 일방적인 계사법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카드로 계산하셨으면 카드승인취소가 맞다고 봅니다만~

    등록시 작성한 서류가 잇다하고 약관이 그렇다하더라도
    결국엔 상위법령인 상법이 우선합니다..

    그냥 엔분의 1로 환불해주시고 카드수수료및 그런부분은 제하시고 현금 주는것도 방법일듯합니다.
  • 레벨 소령 1 질문사절 20.10.15 16:01 답글 신고
    위같은 수법이 10년전 수법입니다..
    이거때문에 꽤나 골머리 썩었죠..
    소비자보호원에 고객이 신고한들 강제성이 없기에 결국은 재판까지 가야했죠.
    그당시 이래저래 기관에 문의하니 fm은 위약금 10프로 전체금액 나누기 개월수 그 다음 이용달 차감하고 환불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0.10.15 16:05 신고
    @질문사절 그래서 여쭤보는겁니다
    1회5만원 10회 40만원 (회당 4만원)
    7회 받으면 4만원 *7회 28만원 + 위약금 결재금액의 10% 4만원
    총 32만원빼고 8만원 환불이 정확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정사가 5만원이니 7회 * 5만원 35만원 사용후 5만원 환불을 말씀하셔서 여쭤보는겁니다.
    물론 위약금은 내용이 없으니~
  • 레벨 중위 3 운동은짜세 20.10.15 16:15 답글 신고
    저는 현금이나 카드 부가세 따로 받지않고 40만원받습니다.
    현금은 당연히 현금영수증 해드리구요.
    간혹 장기로 다니셔서 가격을 깍아드리는분도 있는데 이런분들도 현금으로 해주면 현금영수증은 꼭 해드립니다.
    가끔 카드가 좋으냐 현금이 좋으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카드로 하시라고 합니다. 일일이 번호 입력해서 현금영수증 해드리는것보다 사업체 매출이 높지 않아 카드가 편합니다.
    저는 가격표에도 1회 가격은 5만원 10회 가격은 40만원이라고 적시되어있고,
    환불시 1회 가격으로 환불해드린다고도 적시되어있습니다.
    위약금 등은 따로 얘기하는부분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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