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3년 이변호사(32세)는 중매로 최씨(29세)를 만나 결혼을 약속함.
최씨가 약혼식을 요구하여,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약혼식을 함.
결혼을 2달 앞두고, 이변호사에게 건강검진을 요구한 뒤 간 수치가 안좋음을 빌미로 결혼을 수차례 연기함.
그 와중에 이변호사 모르게 혼인신고를 해버림.
2. 2004년 3월~7월 사이,
이변호사는 최씨가 운영하는 여행사 직원들의 급여 + 최씨 대출금 + 최씨 카드 결제비용 = 1억 2천만원을 대신 내줌.
구해놓은 신혼집도 최씨 명의로 바꿔 놓음.
3. 2004년 7월 29일, 저녁 7시에 퇴근한 이변호사가
최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CCTV에 잡힌게 마지막임.
CCTV는 실종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족들이 발견하여 재판에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최씨는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함.
4. 실종 다음날 가족이 실종신고를 함.
최씨는 "이변호사가 혼수로 아파트, 차, 개업사무실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결혼을 하기 싫어해 가출한 것"이라고 주장함.
최씨는 사건 당일, 이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함.
5. 최씨는 남자 알바를 고용해서 이변호사 대역을 시키며
1)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말소 신고를 시키고
2) 이변호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킴.
3) 이변호사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하고
4) 이변호사의 보험 수익자를 최씨로 변경함.
5) 실종 한달 뒤, 이변호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게 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게 함.
6) 이변호사 자필 수첩의 글씨 하나하나를 오려서 문장을 만듦.
'헤어지자. 너도 다른 남자 만나라.'
그걸 자기가 팩스로 받았다고 제시함.
7) 최씨 집에서 이변호사의 주민등록증, 여권등이 발견됨.
이 모든 걸, 이변호사가 괘씸하여 그 가족들을 골탕먹이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함.
6. 최씨는 이변호사 소유의 오피스텔과 차량을 싼값에 급히 처분함.
집을 보러 온 사람은, 최씨와 동거하던 덩치좋은 남자 A를 수차례 봤다고 함.
최씨는 이변호사와 중매로 처음 만난 한달뒤 A와 사귀고 동거를 시작했음.
이변호사가 실종되기 일주일전 최씨와 A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옴.
남산 CCTV에 찍힌 차량은 A의 차량이었음.
7. 이변호사 실종 몇달 전에, 15억짜리 보험금에 가입하며 수익자를 최씨로 함.
보험 수익금이 가장 큰 걸로 들려고 자연사가 아닌, 기타 이유 사망 보험으로 가입함.
매달 납입금이 145만원으로, 이변호사 실종이후에도 수개월간 최씨가 계속 납입함.
8. 최씨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2년, 남자 알바는 6개월 형을 받음.
최씨는 출소 후 얼마 안되어 결혼함.
동거남A도 따로 결혼을 함.
9. 최씨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에 해당안됨.
CCTV속 저화질의 여성 운전자가 최씨임을 밝히는게 중요함.
최씨는 당일 이변호사를 만나지도 않았고 저녁 7~10시 사이에 분당 상가에 머물렀다고 주장함.
당시 상가에 CCTV는 없었고, 상가는 7시면 문을 닫았다고 함.
당일 7~10시 사이 최씨 핸드폰은 통화 기록이 없음.
실종 전후 유달리 자주 통화한 3명이 있으나, 최씨는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함.
☆ 성인 남자 실종은 수사안함. 단순 가출로 처리함.
☆ CCTV 없으면, 사실상 수사 안됨.
너무나 범죄가 확실한거는
필요이상으로 수사하지만,
한거 또하고 한거 또하고.
윗글 처럼
쪼금이라도 미심적은게 있거나
증명하기 피곤하면
대충 대충 넘겨버림.
그래야 오래 오래 검사 할수있음.
저런거
정의 바로 세우다가는 검사 짤림.
쓸데 없는짓 할 필요가 없음.
제글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구조가 그렇게 돼있어요.
한번 손을 댔으면,
무조건 잡아 넣어야 실력있는 검사.
1년 짜리를
10년 쳐넣어야 인정.
검사는 원래 그래요. 그게 검사.
한번 손을 댔는데
대충 처리 할수있는건 십년 이상경력의 검사.
책임질일은 절대 안하는게 검사.
위에서 시키면 죄를 만들어 씌우는데에
목숨 거는게 검사.
정의나 법 따위는 없음.
검사가 법.
그냥 글로만 봐도 그 최씨 아지매가 범인인데?
그냥 글로만 봐도 그 최씨 아지매가 범인인데?
작정하고 계획 세우면 설계에 백방 당함.
게다가 결혼까지 갈 사이니까요.
너무나 범죄가 확실한거는
필요이상으로 수사하지만,
한거 또하고 한거 또하고.
윗글 처럼
쪼금이라도 미심적은게 있거나
증명하기 피곤하면
대충 대충 넘겨버림.
그래야 오래 오래 검사 할수있음.
저런거
정의 바로 세우다가는 검사 짤림.
쓸데 없는짓 할 필요가 없음.
제글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구조가 그렇게 돼있어요.
한번 손을 댔으면,
무조건 잡아 넣어야 실력있는 검사.
1년 짜리를
10년 쳐넣어야 인정.
검사는 원래 그래요. 그게 검사.
한번 손을 댔는데
대충 처리 할수있는건 십년 이상경력의 검사.
책임질일은 절대 안하는게 검사.
위에서 시키면 죄를 만들어 씌우는데에
목숨 거는게 검사.
정의나 법 따위는 없음.
검사가 법.
기소를 못함
결론. 사람 죽이고 잘 묻어라
그럼 완전범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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