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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애무69 20.09.25 15:30 답글 신고
    현금(현.영발급)하나 카드하나

    원래가 110만

    현금으로하면 100만임

    그냥 탈세목적

    카드사용시 카드사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됨

    현금영수증 사용시 바로 국세청으로 전송됨

    차이는 그거밖에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날씨좆타 20.09.25 15:52 답글 신고
    아 그런건가요 ?

    제가 예전에 한 튜닝샵에서 금액을 알려줬는데

    현금으로 하면 5%할인을 해주고

    5%할인 받은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끊어 줬는데

    애무님이 말씀하신거는 현금으로 하나 카드로 하나 차이가 없다는거 아닌가요 ?
  • 레벨 중령 3 그러다탈난다 20.09.25 15:30 답글 신고
    현금.카드 두가지 모두 부가세 없이 거래하는건 불법입니다
  • 레벨 원사 3 날씨좆타 20.09.25 15:53 답글 신고
    네 잘 알겠습니다!
  • 레벨 대장 드립컴퓨터 20.09.25 15:31 답글 신고
    탈세하는거죠 부가세를 받고 안받고를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니고 부가세 과세 품목은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부가세 포함금액을 결제 받아야합니다
    메뉴판도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하도록 돼있구요
  • 레벨 원사 3 날씨좆타 20.09.25 15:54 답글 신고
    그럼 은근히 그렇게 장사하는 업체가 많은거군요

    개인 PT 샵도 그렇고 몇몇 자동차 튜닝샵도 그렇고 ..
  • 레벨 중장 전주중국차장수 20.09.25 15:35 답글 신고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자동으로 부가세 신고가 됩니다.
    업주가 부가세를 납부해야죠.

    그러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부가세가 탈루되죠.
  • 레벨 원사 3 날씨좆타 20.09.25 15:55 답글 신고
    네 그래서 제가 현금으로 100만원 할테니 현금영수증 끊어 주십쇼

    라고 했을때 업주가 10%를 요구하면 결국 카드로 하나 현금으로 하나

    같다라는 거군요
  • 레벨 중령 3 그러다탈난다 20.09.25 16:19 신고
    @날씨좆타 110만원 현금내시고 현금영수증 받으시던지 카드로 110만원 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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