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1. 의사의 갑질이 가능한건 약품선택권(상품명 처방) 때문이다.
2. 상품명 처방을 하면 리베이트가 생긴다.
3. 과잉처방을 하여 건보재정에도 안 좋다.
4. 과잉처방을 하면 복용하는 사람 건강에도 해롭다.
5. 성분명 처방을 하면 이런 부작용이 싹 사라진다.
베스트 글 보고 적어봅니다.
의사가 제약사 직원에게 갑질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의사에게 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라는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소비자인 환자가 병원에 가서 약을 타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약을 그냥 구매했었는데요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사는 진료만 그리고 약사는 처방전을 검수하고 조제만 하게 하여서
약 오남용을 막자는게 그 취지였죠.
근데 의사에게 약 성분을 처방하는게 아니고 상품명 처방 권한(그 약의 생산회사 지정)을 주다 보니
막강한 권한이 생깁니다.
그 권한에는 제약사 직원들을 종 부리듯 할 수 있는 갑질도 포함되고
또 처방한 약에 대한 리베이트도 포함되죠.
의사는 리베이트를 많이 받기 위해 저가약 처방이 가능한데도 일부러 고가약을 처방하게 되고
굳이 처방이 필요 없음에도 항생제나 위장약을 끼워서 처방하기도 하겠죠.
약이라는게 제대로 쓰면 약이고 잘 못 쓰면 독이 되는건데
쓸데없이 더 많이 처방된다면 당연히 쓸데 없는 부작용 가능성도 늘어나겠죠?
이렇게 고가약이 처방되다 보면 당연이 보험재정이 악화될테고 건보료도 올라갈 겁니다.
또 다른 부작용도 발생하는데
의사의 잘못된 처방이 있다면 약사보고 견제하라는게 의약분업인데
제약사를 콕 찝어서 처방하는 방식에서는 그 처방전을 들고 다른 약국에 가지를 못하고
바로 근처의 약국만 이용하게 됩니다.
그 약국 입장에서는 처방전이 곧 수입이기에 의사에게 태클을 걸 수가 없습니다.
의약분업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죠.
해결방법이 없다면 모를까 해결 방법이 있다네요.
성분명 처방을 하면 가능하다네요.
의약분업 취지가 병원에서 싸구려 약 쓰지말고 처방공개해서 좋은약 쓰게 하자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성분명 처방하면 같은 성분 약이 수십개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중 하나를 선택할까요?
약사죠. 그냥 그 권한이 약사, 특히 프랜차이즈 약국의 힘이 엄청 커집니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제약회사는 망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의사 갑질은 그런곳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런건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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