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9일부터 27일까지 차량침수 건수가 1449건이랍니다.
자차 안드신분들 빨리 들어 놓으세요.
참고하세요.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침수 차량에 대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 보상을 하고 있다. 운전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침수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오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 모두 보상 가능하다. 불법주차 여부와 상관없이 자연재해로 인한 주차 중 침수는 자차 무과실 사고로 처리된다.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놨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