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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킹공룡 20.06.29 02:18 답글 신고
    풉 개정안 내서 얼마든 고칠수 있는데 안하는 놈들은 누구?
    답글 1
  • 레벨 훈련병 킹공룡 20.06.29 02:18 답글 신고
    풉 개정안 내서 얼마든 고칠수 있는데 안하는 놈들은 누구?
  • 레벨 중위 1호봉 저축왕인터넷뱅킹 20.06.29 02:28 답글 신고
    법 통과 된게 바로 개정이 가능 하다 봄?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NULL 20.06.29 02:29 답글 신고
    이게 정답 글쓴이는 너무 감성적인거지.
    민주당도 민식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긴했음.

    그리고 추가로 글쓴이에게 말하고 싶은게 민식이 부모가 100억을 달라래고 해도 법적으로는 상관없어요. 주장이니.
    다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거지.
    그게 사람들이 다 도의적인척 하지만 전부다 돈 앞에서는 자기 금전능력을 대입 하는거죠.7억? 만약 저라면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하던지 상관없이 더 달라고했을것 같네요.
  • 레벨 중위 1호봉 저축왕인터넷뱅킹 20.06.29 02:31 신고
    @NULL 개인적으로 감성적이란 지적은 인정입니다만 .
    만약에 강훈식의원 법안처럼 사망사고만 민식이법 적용했더라면 지금처럼 부작용이 크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호봉 저축왕인터넷뱅킹 20.06.29 03:19 답글 신고
    김켄타로우즈 님 의견 존중합니다

    민식이 법은 처벌만을 강화하는 법이 아닙니다 .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
    그안에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포함입니다.

    +주요 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단서).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2조제1항제7호 신설).
    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운전이 금지된 경우 및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안 제154조제2호 및 제5호).

    여기서 눈여겨 볼것이

    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이 항목입니다 .

    사고시 운전자의 처벌만을 강조한 법이 아니라
    억울한 운전자가 나오지 안도록 안전을 위한 시설(어린이 보호구역에 건널목과 좌우 진입로를 제외한 구역에 펜스설치)
    과속 단속 카메라,불법주정차 단속 등도 포함입니다 .
    위에 나오는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이란 단어도 중요한데 권고 사항에서 의무로 바뀐것입니다 .

    잘못된 정보로 욕먹지 말아야할 사람들이 욕먹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글을 올린것입니다 .
    상해부분만 없었더라면 민식이법은 좀더 괜찮았을 법이란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과격한 표현과 한쪽으로 편향된 글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다른건 다 제쳐두고 깔려면 같이 까거나 안깔려면 말아라가 저글의 의미입니다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호봉 저축왕인터넷뱅킹 20.06.29 08:49 신고
    @김켄타로우즈 할말은 많지만 그냥 참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레벨 소위 1 뭐지이기분은정믈 20.06.29 09:58 답글 신고
    처음부터 잘못된 법안. 전형적인 국회의원의 표몰이 감성떼법이죠. 개정할 수 있죠. 근데 왜안할까요? 이거 누가총대메고합니까? 실상이나 알까 모르겠네요. 상해든 뭐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어서 혼자 물타기 당하신것 같은데 전체를 보세뇨. 일부의 의견만 보지 마시구요.

    민식의법의 문제는 정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도+교육+환경을 같이 조성하여 바꿔야지 그냥 냅다 이거불법,이거 벌금및 징역 이게 말입니까? 민식이 부모님 거짓말치고 그런건 다 필요없습니다. 그사람 인생이니까요. 다만, 법이란게 강제성을 가지고 모든사람에게 적용되고 그 영향이 사회전체에 영향을끼치는걸 생각해야죠. 그냥 일하기 싫고 표는 얻고싶고, 싸우기싫고, 에라 일단 감성표부터 얻자! 딱 이상황 아닙니까? 형벌만 좀 높히면 만사 해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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