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센터를 운영중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가격이 10회 40만원이구요. 1회는 5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다니셨던분이고, 소개도 많이시켜줘서
이분에게는 20회 66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물론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줬구요.
근데 이분이 11회 하시고, 사정이 생겨서 환불을 원한다고 하셔서요.
원래 환불시에는 1회 가격인 5만원으로 계산해서 환불해드리는데,
코로나로 사정이 안좋아(저역시 심각하게 안좋습니다) 환불하는거여서 1회 4만원으로 계산하여
11회 진행했기에 66만 - 44만 = 22만원 환불해드린다고하니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환불액이 적다고 하시네요. 본인은 할인을 받았기에 할인된 가격에서 1회 가격으로 나눈듯 싶습니다.
형님들 생각하기엔 원래 가격으로 환불해드리는게 맞을까요?
아님 할인된 가격에서 환불을 해주는게 맞을까요??
저같으면 반 줬을듯
사람이 고마운걸 잊으면 안됩니다.
일단 저희 센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소개를 시켜주신거니
할인된 가격으로 환불해 드려야겠다고 해야겠네요.
하!!코로나 정말 힘들게하네요.
남은 9회를 곱하면 29.7만이 맞지 않나요?
그분께 할인된 가격에서 환불해드린다고 연락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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