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남아 스쿨존서 불법유턴 차 치여 숨져…운전자 긴급체포(종합)
경찰, 민식이법 적용 처벌 예정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남아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최근 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21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A군(2)이 B씨(53)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B씨는 불법유턴을 하다 이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군의 보호자도 있었다”며 “B씨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추가> 사고 당시 아이의 엄마도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깊은 슬픔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2살된 아이가 차도로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차에 치일 수 있었는지???
아이의 피해는 부주의한 운전자 + 아이 보호자 (당시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 부모일수도 어린이집 선생님일 수도)
누굴 처벌하든 아이만 불쌍하네요.
당시 보호자가 부모이면 부모는 면책이고 운전자만 잡을 것이고.
당시 보호자가 선생님이면 부모는 운전자와 어린이집, 선생님을 잡고 난리를 치겠죠.
부모만 책임에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도 다쳐서 피범벅채로 울고계셨다 합니다
점심이후 목격자 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머가 어떻다는건지?
깜빵다녀와서 영원히 운전대 잡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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