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식이법의 취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차vs사람, 차vs이륜차(전동킥보드 포함) 사고에서
사람이나 자전거등을 약자로 보는 인식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과실을 나눠 차가 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일부 차에서도 과실이 있다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들이 없어진다면 민식이법은 찬성합니다.
보험사들아 잘 새겨들어라, 무조건 과실 나눠먹을라고 하지 말고.
이게 개선이 된다면 민식이법은 찬성합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들으니 찬성입자에서는 30키로 이하 사고에 대해서 무조건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실제 판결은 차량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일부 10~20%의 과실이 대부분 나오는 것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민식이법 찬성 입장
- 30km 서행 의무화
- 횡단보도 등 시야 확보 안되는 곳에서 주위 의무 (반대 입장에서도 이부분은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사사고, 음주사고 등 강력처벌 (다만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과실 비율이 필요함)
민식이법 반대 입장
-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사람이 약자의 입장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것에 대한 정확판결이 필요함
(일부 쓰레기 보험사들 때문에)
- 주변 불법 주차 차량 단속이나 그 차량들의 강력한 처벌이 우선이다.
- 불법 노점상, 가로수 등의 운전자 시야확보가 잘 되도록 만들어져야한다.
- 무단횡단 인사사고시 보행자 잘못을 전제화로 판결을 시작해야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민식이법은 정말 좋은 법이라 생각됩니다.
결론은 보험사들이 개새끼들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가장 이익을 보는곳이 보험사입니다.
요즘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고현장에 불법주정차 해서 시야방해한 차량차주들한테도 과실 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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