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월 26일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음
야당과 언론은
마스크 수출못하게 해라 입국금지해라 난리만 쳤지
법적근거가 없어서 제대로 못하던건데
이제 법안이 의결되서 보다 강력히 시행가능하게 되었음
‘코로나 3법’은
①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②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③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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