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대문앞을 막고(주택가 골목 교차로) 있는 차량을
지정 구청에 단속요청 하였습니다.
두시간후 단속요원이 와서 차주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과태료 용지를 앞유리에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신고자인 저에게 과태료 부과 했다고 사진과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불법주차 차주가 나오자
앞유리에 있던 과태료 용지를 빼고는
이동조치 한후 사라집니다.
저는 그뒤 아무런 문자및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눈으로 보고 안믿겨 동영상을 찍어놨습니디
이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무원 일 원래 이렇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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