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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여자말만 증거가 됨?
도청자료는 원칙적으로 증거가 안됨
본인이 경청할수 있는[대화 하는 자리에서] 녹음하는건 합법이다 라고 했었는데
본인이 없는 곳에 몰래 녹음기 설치는 불법
예를들어 A = 나 B와 C 가 있다했을때
AB , AC , ABC가 있을경우 합법 [상대방 동의를 받지않았어도..]
BC의 대화를 A[내가]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해서 녹음 할 경우 불법
근데 판례를 뒤집는 법을 강행하네요...
모텔 들어갈때의 CCTV를 몰카라고 확정하고
정부에서 설치한 CCTV를 제외하곤 모두 CCTV를 없애라는 공지가 뜰지도 모르겠네요...
여자측 일관된 진술로 징역이네요.
나라가 점점 미쳐돌아가네.
꽃뱀들의 유토피아 되긋네
걍 로보트 하나씩 구입혀..
차에도 태우지마.. 걸어당기라고 해..
두고보쇼 503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엉망으로 갈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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