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월급날이 15일 입니다
직원 12명인 개인사업장이고요
15일날 월급들어온게 작년 12월 월급하고 동일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장님한테 물어보기도 그래서 일단 확인차 여기 글 씁니다
최저임금이 시간제 일바만 해당 되는건가요?
아님 전 근로자 다 해당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 월급날이 15일 입니다
직원 12명인 개인사업장이고요
15일날 월급들어온게 작년 12월 월급하고 동일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장님한테 물어보기도 그래서 일단 확인차 여기 글 씁니다
최저임금이 시간제 일바만 해당 되는건가요?
아님 전 근로자 다 해당 되는건가요?
배운흉이엇구나 ...
병시니흉은 우리과입니다 ㅋㅋㅋㅋ
식사 맛나게 하셔요 ㅋㅋ
맞다면 당연히 안올려 주시면 말씀 하셔야되고,아니라면 해당사항이 아닐거에여!!
정직원 이시라면 최저임금이 아니실꺼고 사장님께서 월급 올려드릴 이유가 없을꺼에요!!
괜히 말하셨다가 집에서 쉬게 되실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최저임금 오른다고 월급이 오르진 않습니다.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기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 사장님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시어 몇프로 인상~~ 그러지 않고는
인상이 없죠.. 그리고 대부분? 회사는 연봉이 4월1일자로 많이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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