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라 낮아서”…‘경고 스티커’ 불만, 아파트 입구 7시간 막은 30대
불편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112에 신고해 곧바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파트 도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차량을 견인하지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3~4시간이 흘렀다.
결국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와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자택 근처에 머물고 있던 A씨는 오전 11시 30분쯤 스스로 내려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A씨는 출동한 경찰 측에 “(내 차는) 외제차이기 때문에 차체가 낮아서 (평소에도) 지하 1층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는데 (관리실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10장이나 붙인 데 화가 나 입구를 가로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거나 사법적으로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7554
왜 주차빌런에게 사정사정해서 통행해야 하는가. 이런 간단한 것조차도 않는 국개 개새끼들과 공무원들에게 왜 우리는 월급과 특권을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하는가? 이런 일이 한 두번도 아닌데 왜 안 고치고 있는가?
국개들과 행정부가 관련 법을 바꿔 사유지라도 공공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관련 법을 집행하도록 하면 되는데, 국개들과 공무원은 이런 법 바꾸는 데는 돈 안 생기니 내버려 둔다. 물론 집권여당과 행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지만 야당도 같은 책임이 있다. 문재앙 때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개새끼들이다.
경찰도 업무방해죄 해당된다 판단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된다. 경찰이 고소를 하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 아니다. 경찰도 빌런 상대하면 귀찮은 일 생길까 봐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그러니 갈수록 빌런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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