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Y1M1Y2E0Y8Z1P4B4G8N1M2Y2N2O3&pageNo=1
국회에선 법이 만들어지기전에 입법예고가 나와요
이번에 나온건 "국민입법청구"
국민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건데
악법이니 반대해야한다며 카톡이 돌고 있어요
박주민의원등이 입법하려는거라는데...
가. 국민이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입법청구란 국민이 형식을 갖추어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을 작성하여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을 통하여 국회에 국민입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이 3개월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경우 국민입법청구로 접수된 것으로 봄(안 제4조 및 제5조).
라. 소관 위원회는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5항).
마. 소관 위원회는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관련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여 그 대안에 국민입법청구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바.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를 하려는 자는 국민입법청구 및 지지서명을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이게 통과되면 입법제안서 10만명이 찬성하면 국회안거치고 법안 만들거나 고칠 수 있는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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