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 특수활동비 공개한 선례가 없으니까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선례가 있으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법보다 선례가 우선인 게 된다. 이는 법치에 어긋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한테도 선례보다 법이 우선한다. 그런데 대통령한테는 법보다 선례가 우선된다면 그게 바로 특권을 누리는 거고 제왕적인 대통령인 거다.
특수활동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특권과 제왕적 권력을 두둔하는 짓이다.
특수활동비 공개 선례가 없으니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서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횡령할 수도 있다. 특수활동비로 의상과 액세서리를 구입했는데, 사비로 구입했다고 말한 거라면 청와대가 공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는 더 심각한 문제다.
도대체 뭐가 캥겨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법이나 납세자 국민 알권리보다 대통령 특권이 우선이라는 건가. 잘못을 해도 내로남불해주는 문빠들을 믿고 특수활동비 공개를 안 하는 것 아닌가.
남에겐 적폐지만 본인은 당연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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