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외부단원 일동은 21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검은 고소의 형식을 빌린 실질적인 총장의 '하명수사'로 직접적인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윤 총장의 개인 고소 사건을 경찰에 내려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서부지검은 고소 5일 만에 김학의사건팀 내외부 조사단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고,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경위와 보고서 작성 전후의 경과 등에 대한 수사를 했다"며 "이는 윤 총장 명예훼손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단 조사 활동에 대한 수사이고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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