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에대하여 잘몰라서 염치불구하고 질문 드립니다.
1-장인어른 3/26일 사망-암으로 인한 병사
생전에 공사대금 임금체불 관련 피해자 입장으로 상대방 o씨 고소-
1심2심 승소 상대방이 9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 나옴 -
작년 12월 피의자 o씨 피해자 장인어른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또 항소함 .
4/13일 항소재판잇음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가족은 1남2녀 밖에 없음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은 1남2녀가 장인어른의 유산을 상속받겠다면 일단 900만원은 받을 수 있음.
근데..
만약 장인어른이 빚이 엄청..(900만원이상) 있다면..
얘기가 다름..
그리고.. 여기애들 대부분 일베 쓰레기 애들이어서 이런거 답변 안해줘요..
여기서 묻지 마세요 ..
저처럼 친절한 사람 몇 없음.
하시면됩니다
근데 당사자가 없어 불리한 부분이 있을수
있음 임금체불일경우 법원에서도 사용자의
편을 잘 안들어줌
시간과의 싸움이지 어지간하면
받을수있다고 봄
상속인들이 승계집행문 발부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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