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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싱하형왔다 17.04.04 08:40 답글
    채무관계는 유산을 상속받을경우 유산과 동등하게 상속이됌...

    남은 1남2녀가 장인어른의 유산을 상속받겠다면 일단 900만원은 받을 수 있음.

    근데..

    만약 장인어른이 빚이 엄청..(900만원이상) 있다면..

    얘기가 다름..


    그리고.. 여기애들 대부분 일베 쓰레기 애들이어서 이런거 답변 안해줘요..

    여기서 묻지 마세요 ..

    저처럼 친절한 사람 몇 없음.
  • 레벨 대위 3 완탓치쓰리강냉이 17.04.04 08:58 답글
    풉..
  • 레벨 대령 2 전라도고졸 17.04.04 09:00 답글
    상속자 대리인이 소를 진행하시거나

    하시면됩니다

    근데 당사자가 없어 불리한 부분이 있을수

    있음 임금체불일경우 법원에서도 사용자의

    편을 잘 안들어줌

    시간과의 싸움이지 어지간하면

    받을수있다고 봄
  • 레벨 원수 이면박 17.04.04 10:13 답글
    법원지급명령 있으면 당사자 사망이후 채권 승계할수 있어요
    상속인들이 승계집행문 발부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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