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안전운임제, 일부 구간운임 낮아진다?
운송구간 단위 ‘시·군·구’→‘읍·면·동’ 세분화
지난해와 동일구간 운행해도 일부지역 운임 감소
형평성 고려 실제 운행거리 운임에 반영한 탓
올 3월부터 읍·면·동으로 세분화된 안전운임제가 적용됨에 따라 화물차주들 사이에서 오히려 전년보다 운임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과연 사실일까.
올해 3월부터 2021년 운임이 적용된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다. 지난해 운임과 비교해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이 1.93%,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 품목이 5.9% 인상됐다.
지난해 1월 3년 일몰로 국내에 처음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견인차량인 트랙터가 이끄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BCT 2가지 품목에 대한 운송 구간별·품목별 기본 운임을 규정한 제도다.
올해 개정된 안전운임제는 전체적인 운임 인상 외에도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한 운송구간 측정방식을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한 점이 특징이다.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BCT의 경우 기존과 같이 실제 운송거리에 따라 운임이 산정된다.
그런데 운임 측정방식이 변경되면서 일부 컨테이너 운반차주들 사이에선 “오히려 작년보다 운임이 낮아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국토부 안전운임고시에 따르면, 부산신항에서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까지의 왕복 운임은 27만 1,000원으로 지난해 ‘부산신항-진주시’ 왕복 운임인 29만 9,000원보다 약 3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는데 받는 운임은 낮아진 것이다.
이는 실제 운행거리를 운임 산정에 반영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안전운임고시는 부산신항에서 경남 진주시까지 거리를 100km로 산정했다. 진주시 어디를 가든 실제 운행거리와 상관없이 100km에 해당하는 운임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구간 측정방식이 바뀌면서 부산신항과의 거리가 72km에 불과한 이반성면의 경우 감소한 거리만큼 운임도 함께 줄어들었다. 반대로 부산신항과 111km 떨어진 진주시 명석면은 운임이 34만 400원으로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운임 감소’ 현상은 면적이 넓은 일부 지역에서만 관측된다. 특히 국내 도로 운송량이 가장 많은 ‘부산-수도권’ 구간의 경우 대부분 운임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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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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