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작년 재측정 결과 3% 초과도 3종
완성차에 대한 정부의 연비 사후검증 과정에서 공인연비보다 5% 이상 낮게 나온 차종이 있었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해당 차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최근 현대·기아차 13개 차종 공인연비를 평균 3%씩 강등한 바 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2011년 에너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완성차 사후관리 내역을 공개했다. 공인연비 사후관리 내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단은 지난해 모두 25개 차종(75대)에 대한 연비 재측정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17종은 공인연비보다 재측정 연비가 낮게 나왔고, 7개 차종은 더 높게 나왔다. 공인연비보다 낮게 나온 차종 중 하락률이 3% 이상인 차종은 3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머지 한 차종은 1차 재측정에선 공인연비보다 5.08% 낮게 나온 뒤 2차 재측정에선 간신히 공인연비 수정 기준을 넘어섰다. 현행 규정(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표시 등에 관한 규정)은 연비를 다시 측정해서 두차례 연이어 공인연비보다 5% 초과해 낮게 나올 경우에만 공인연비를 재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경부는 차종별 재측정 결과는 공개했지만, 차종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모델명을 공개할 경우 예상되는 파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차종 공개와 관련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부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은 “한국 정부는 업계 눈치보기에 급급해 소비자 보호란 기본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청은 1일(현지시각) 현대·기아차 13개 차종에 대해 공인연비 재검을 통해 평균 3%씩 하향 조정하는 한편, 누리집에 차종별 90여개 모델의 연비 조정 내용을 모두 공개했다.
미국
최근 북미 지역에서 연비 과장 문제로 사과와 보상을 약속한 현대·기아차가 소송에 휩싸였다. 7일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비자 권리문제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회사 '헤이건스 버먼(Hagens Berman)'이 LA중앙지법에 현대·기아차 소유자 23명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집단 소송 금액은 현대·기아차의 연비 과장으로 인해 운행 중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 외에도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하락하는 차 값까지 포함해 총 7억7500만달러(약 8450억원)에 이른다. 특히,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리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효력이 이어져 보상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지금 멸치액젖이 대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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