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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13BH380 23.08.22 16:56 답글 신고
    자동차값 5천만원은 부가세 포함가임을 강조
  • 레벨 상사 1 찌녕 23.08.22 16:56 답글 신고
    옥히 그것은 제가 잘못알았으니 인정합니다
  • 레벨 대장 13BH380 23.08.22 16:57 신고
    @찌녕 아무튼 저도 봐서 제송압니다
  • 레벨 상사 1 찌녕 23.08.22 16:57 답글 신고
    380님 부가가치세는 어느물건에나 붙어있는건
    잘 알고있습니다 모든 물건에 붙어있습져
  • 레벨 상사 1 찌녕 23.08.22 16:58 답글 신고
    차에 붙어있다는것에 말씀드립니다
  • 레벨 중장 삼점삼터보 23.08.22 16:58 답글 신고
    저기요 현행 자동차세금은 존나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책정해서 내는거잖아요

    그걸 문제삼는거지 비싸고 안비싸고는 싼타페가 5천만원이어도 사는것처럼 합리적이면 낸다니까요??

    삐딱한시각으로 바로보는건 알겠는데 뭘 얘기하고자하는지 좀 봐가면서 떠드세여
  • 레벨 상사 1 찌녕 23.08.22 17:01 답글 신고
    사는것처럼 합리적이라는 세금은 어떤세금 계산법이요? 제시해보시죠 ㅇ ㅅㅇ 저는 지금같은 배기량이 젤 좋다 봅니다만? 구시대적이여도
  • 레벨 중장 삼점삼터보 23.08.22 17:03 신고
    @찌녕 저는 차량의가격이요
  • 레벨 상사 1 찌녕 23.08.22 17:03 답글 신고
    삼점삼 터보 양반 좋소 그럼 납득할만한 세금 계산법 제시 좀 해보시오 불만안나오는..세금 계산법.. 지금 배기량도 말이 많고 무게도 말이 많고 마력량도 말이 많소 똑똑하시니 견해 부탁드립니다
  • 레벨 중장 삼점삼터보 23.08.22 17:04 신고
    @찌녕 등록시 차량의 가격과 탄소배출량의 콜라보??정도면 뭐
  • 레벨 상사 1 찌녕 23.08.22 17:10 답글 신고
    삼점삼터보양반... 그게 무슨말이요.. 지금 ..
    차량가격과 탄소배출량이라... 말 많을거 같은데.. 예시를 부탁드리오..
    제가 생각하기에..

    1 전기차) 젤 비싼? I7..Eqs..타이칸 등등?
    얘네들 탄소배출량이란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적으로 최상위급?? 이조? 얼마정도면 될까여?
    2 내연기관) 뭐 말씀안드려도 고배기량.. 고마력 높은가격대.. 슈퍼카 하이퍼카.. S클 마이바흐 등등.. 얘네들은 어찌 매기면 되시겠소...
  • 레벨 상사 1 찌녕 23.08.22 17:10 답글 신고
    아시다시피 다 조건은 제 각각이요... 그래서

    복잡한 셈법으로 욕먹느니.. 걍 기존이 낫다 이말이요 저는..
  • 레벨 대위 2 분필똥가리 23.08.22 17:23 답글 신고
    전기차 증가, 하이브리드 증가로 세수입의 감소가 이번 변경의 가장 큰 요인인듯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하겠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바꾸게 되면서 기존 납세자들이 내는 자동차 세보다도 많이 낼수도 적게 낼수도 있겠고, 자동차세라는 것이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명목으로 납부 함에 따라 재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낼수 없다고 징징되는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만들어진다면 누가 뭐라 할듯요? 어차피 새로 도입하는 법령들 선진국 의견 따라 갈것이며 자동차세 변경으로 1차, 2차, 3차 적인 요인들 까지 문제가 없는지 다 확인하지도 않기에 불평 아니 불평이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 레벨 중장 웅신주차장 23.08.22 17:41 답글 신고
    근데 차량가액은 물건을 사는 부가가치세이고..
    그만큼 취득시 세금을 냈는데
    좋은 기술과 성능으로 연료나 co2배출을 줄인
    고가의 차량에 자동차세를 명목으로다가
    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삼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세의 성격은 도로유지나 환경보존목적을 명분으로 하는데 왜 보유세의 개념으로 감가가되는 재산에 자동차세랑 연관짓는건 아니라고 봐요.
    부자세는 과세의 목적의 명분이 뭔가요?
    그것이 왜 당연한걸까요?
  • 레벨 대위 2 분필똥가리 23.08.22 18:32 답글 신고
    자동차가 감가 된다고 보유세(직접세) 아닌게 아닙니다. 부가세는 소비세의 개념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품목(면세도 있음)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즉 직접세와 달리 누구를 지칭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 사용 목적과 부과 대상이 다르죠. 여튼 이런 세금들이야 세법. 법률에 정해진 대로 부과하며 이의가 있으면 조세불복 청구도 가능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안되겠지만 어차피 법률로 정해진 부분 울끼리 백날 이야기 해봐도 안되지만 이왕 자동차세를 변경 하는 마당에 국민들 이야기. 의견들이 잘 반영되어 좋은쪽으로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에 다들 글을 작성하지 않울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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