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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아기는어떻게생겨요 22.07.02 17:31 답글 신고
    도로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책임져야지
  • 레벨 대위 3 세종지마 22.07.02 17:31 답글 신고
    도로에 보이지도 않는 돌 밟은 게 튀겨서 뒷차 깨지면 보상해줘야되나요? ㄷㄷ 앞차도 억울할 것 같은데요
    흘린놈이나 관리청에서 보상해야할듯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2.07.02 17:47 답글 신고
    바닥에 돌이 엄청 커서 미리보고 피할수 있는데 밟은거면 보상해줘야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과실 없습니다

    큰돌이라도 뒷차가 안전거리 확보 안하면 뒷차도 과실나옵니다
  • 레벨 중장 옥장군 22.07.02 18:02 답글 신고
    저건 거의 90프로이상 앞차의 확실한자료 없으면 자비처리해야됩니다 관리주체도 보상받기어려워요
  • 레벨 대령 3 전주화성중고차장수 22.07.02 18:45 답글 신고
    안된다고보심됩니다 저도 겪어봤다는
  • 레벨 대령 1 뒤가리 22.07.02 19:04 답글 신고
    1.적재물이 실려있다가 떨어져서 그 상태에서 바로 피해를 보고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음.
    2. 길에 떨어진 돌이나 어떠한 물체를 밟아 뒷차에 상해를 줬어도 최종 책임소재는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나 지자체에 있지만 소송을 해도 여러 판례에서 원고가 폐소함. 결국 관리주체의 책임은 맞으나 거의 천재지변급이라고 봄. 피해자가 자차수리해야함.
  • 레벨 중령 1 전립쏘팔메토 22.07.02 19:06 답글 신고
    보상안되죠
  • 레벨 소령 2 신지식in 22.07.02 23:03 답글 신고
    차량내에서 떨어진거면 보상되지만
    길바닥은 안되져 말그대로 똥밟은거죠
  • 레벨 소장 족방매야 22.07.04 13:49 답글 신고
    저도 엄지손톱만한 돌이 앞차량 조수석측 뒷바퀴에서 튀어 올라오는게 영상에 찍혀서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고의성이나 인과성이 성립되지않아 처리가 어렵다 했습니다
    차량에서 떨어진것이 내 차를 파손했다면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추가로 바닥에 돌이 많은 경우, 뭐 도로 포장을 했다던가 포트홀로 인한 파편등등
    이런 경우는 해당 관할이나 지자체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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