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마음에 드는 중고차가 있어 딜러가 계약금 10만원만 걸어놓으라고 해서 10만원 계약금 입금했습니다
딜러차량은 아니고 위탁차량이었는데
거래직전에 해당주인이 차량에 압류?를 정리하지못해
구매는 못했는데
계약금을 안돌려주네요 ㅡㅡ
딜러한테 준건아니고 해당차량 차주에게 계약금 입금했는데
이거 받아낼방법은 어떻게되죠?
첨엔 계약금 준것만 돌려받고 끝내려했는데
뭔가 괴씸하네요
상대방 과실로 계약 파기된건 계약금 두배 돌려받아야
되는건 아닌가요?
딜러 아는 동생이라고 했는데 딜러는 신경도 안쓰네요
안주면 소액청구심 가야죠
불출석이고 증빙서류랑 소장만 양식대로 적어내면 가능이라 개인도 청구 할수 있고
법원결정 떨어지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압류정리도 못하는거 보면 상대가 꽤 금전관계가 부정적인거 같은데
소액재판 거는게 나을거 같아보임
10만원 때문에 참 귀찮네요...
포기하자니 쟤들이 노린거 같고
이차 사려고 제가 가지고 있던 차량 두대도 급하게 팔았는데 사려고했던차가 이렇게 되버려
다른차로 급하게 샀었네요
짜증나는 상황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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