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 차 과실 100으로 사고가 나고
전손기준이 되어 폐차진행했습니다.
사고기준 차량가액 1000만원이고(계산 쉽게 제가 대충잡음)
보험사에서는 차량가액만큼 나온다고 하더라구여. 1000만원
제가 해야할것이 1000만원 보험사에서 받고
폐차일 기준으로 보험 해지하여 남은기간 환급받고
자동차세 낸것도 확인하여 환급받고
그리고 알아보니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잇다고 하단데...
이건 다음 차를 살때 감면해주는건지...
아니면 현 차량가액 1000만원 기준으로보험사에 청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고당시 차량가액 1000만원의 7프로인지
차량구입당시(중고차 2천만원 구입) 의 7프로인지..
아니면 신차 가격(3천만원) 의 7프로인지 아시는분...
처리 해보신분이나 경험잇으신븐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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