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48조 안전의무 조항을 보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애시당초 펠리차주는 본인의 의도대로 D로 기어가 제대로 들어간지 확인하고 출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후진인걸 인식 못하고 엑셀을 밟아 뒤에 사람을 쳤다면 빼박 운전미숙으로 인한 인사사고입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차를 설계해야 한다면 오작동으로 인한 급발진을 방지하기 위해 rpm을 제한해야하며,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위해 속도제한 장치를 모든 차량에 의무화해야합니다.
이러한 설계들은 비용을 증가 시킬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본 목적을 상실케 합니다.
운전자는 차의 구조와 성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조사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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