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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놀리지마요 19.08.22 15:20 답글 신고
    할부 승계하면
    그금액대로 취등록세가 나오니까
    일단 케피탈에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저당권및 차량대금을 전체 상환하세요.

    그뒤에
    시청이나 구청가서 시세보다 싼가격에 판다고 계약서하나 꾸며서 명의이전하세요
    과표보다 더 낮은 금액에 거래할경우 과표기준으로 해주고

    더높을경우 담당자 마음이에요.
  • 레벨 상사 1 탕게 19.08.22 15:21 답글 신고
    중도상환수수료가
    할부승계후 바로상환하는게 훨씬 저렴해서
    승계후 바로 상환하려고합니다...

    근데 만약 캐피탈에서 차량매매가격이 명의이전하는곳에 넘어가버리면.. 취득세가 높게나와서요 ㅠㅠ
    정보가 넘어가는건지 어닌지 궁금하네요..
  • 레벨 소장 놀리지마요 19.08.22 15:23 신고
    @탕게 2300에대한 상환 수수료 1%낮아지는거보다

    현제 차량가격 2300에 대한 취등록세 하고
    과세표준에따른 취등록세 차이가 더날겁니다.
  • 레벨 상사 1 탕게 19.08.22 15:23 답글 신고
    아 감사합니다 할부승계하면 그 금액대로 취득세가 나오는군요!!
    그럼 승계하지말고 지금 다 까버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형님
  • 레벨 소장 놀리지마요 19.08.22 15:25 신고
    @탕게 해당내용으로 캐피탈사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더정확하겠죠 여기보단;;
    열정적인 직원이면 과표대로 해줄지도..
    어짜피 승계하면 승계자도 캐피탈 고객이되거기에..
  • 레벨 상사 1 탕게 19.08.22 15:29 답글 신고
    아감사합니다 승계부서가 되게 까칠하고 물어봐도
    모른다는식으로 얘기를해서 너무 답답했었네요
  • 레벨 상사 1 탕게 19.08.22 15:51 답글 신고
    형님 과표에 혹시 공채는 얼마를 더해야 총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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