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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금액대로 취등록세가 나오니까
일단 케피탈에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저당권및 차량대금을 전체 상환하세요.
그뒤에
시청이나 구청가서 시세보다 싼가격에 판다고 계약서하나 꾸며서 명의이전하세요
과표보다 더 낮은 금액에 거래할경우 과표기준으로 해주고
더높을경우 담당자 마음이에요.
할부승계후 바로상환하는게 훨씬 저렴해서
승계후 바로 상환하려고합니다...
근데 만약 캐피탈에서 차량매매가격이 명의이전하는곳에 넘어가버리면.. 취득세가 높게나와서요 ㅠㅠ
정보가 넘어가는건지 어닌지 궁금하네요..
현제 차량가격 2300에 대한 취등록세 하고
과세표준에따른 취등록세 차이가 더날겁니다.
그럼 승계하지말고 지금 다 까버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형님
열정적인 직원이면 과표대로 해줄지도..
어짜피 승계하면 승계자도 캐피탈 고객이되거기에..
모른다는식으로 얘기를해서 너무 답답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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