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외할아버지는 2006년경 전라남도 여수에 ㅊㅈ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할아버지는 그 당시 경리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경리의 어머니가 앞을 못보는 할아버지를 위해 안마소에서 밥을 해주는 등 여러모로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어느날 경리직원이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저희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경리직원은 꼭 갚겠다 하였고 그 어머니도 합세하여 딸이 갚지 못하면 자신이 갚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저희 할어버지는 믿고 지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따로 차용증을 쓰지도 않고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지나고 할아버지가 빚이 많이 있어서 안마소 건물이 넘어갈것 같자
물론 그러면 안되지만 명의를 자식들에게 돌려서 건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막고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자식들이 사회초년생이었던 등 많이 어려서 명의를 넘기기 곤란해하고있던 찰나에
그 어머니란 분이 자기 아들에게 명의를 돌리라며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황이 급박하기도하고 계속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오던 사람이라 부탁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고 서로 얘기를 나누다 경리가족들이 할아버지 건물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대출을 받느냐고 따져묻게 되었고 그 가족들은 갚을 생각이었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건물을 팔라고 말하였고 그 사람들은 건물을 내놓지도 않고 건물이 팔리지 않는다며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계속 건물을 팔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이건 자신들 명의의 건물인데 왜 당신이 팔아라말아라 하냐면서 돌변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들 자식들이 먹고 살기 바빠 이런 일들을 알게되면 힘들어질까 싶어서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서 경리가족들과 법정싸움을 하였고
없는 증거들을 모아 제출해 1심에서는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리가족들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공적인 서류가 할아버지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는 할아버지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상황이 많이 여의치 않고 늙고 병든 몸을 추스리기 위해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여 건물은 패소해서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포기하다시피하고
이사비용으로 빌려간 5천만원에 대해서만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한달 전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은 내용증명을 돌려보내고 그 가족들이 안마소 자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ㅊㅈ모텔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문전박대를 하거나 뒷문으로 도망가는 등 피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며 할어버지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로 힘들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다
결국 자식들에게 얘기하셔서 얼마 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믿고 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인 저희 할아버지를 등쳐먹고 ㅊㅈ모텔을 운영하며
그 가족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사는게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저희가 이 상황에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변제하지 않고 할아버지도 그냥 그 대여금에 대해 내버려뒀다면 안받겠다는걸로 보고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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