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쿠터 사고 견적 관련해서 조언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이번 화요일에 제주에서 스쿠터(베스파)를 빌려서 하루 탔습니다.
그러다가 우회전 할 때 운전 미숙으로 엑셀을 잘못 당겨서 스쿠터랑 같이 넘어졌습니다.
속도가 거의 안났던 상태로 넘어졌던거라 거의 제꿍이었는데 스쿠터 상태를 보니 스크래치가 엄청 나있었습니다.
너무 놀래서 해당 스크래치가 제가 낸 건 줄 알고 스쿠터 사장님께 살짝 넘어졌는데 스크래치가 크게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여 직후 출발 전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찍은 사진을 확인해보니 똑같은 부위에, 거의 비슷한 정도의 스크래치가 이미 있었습니다.
보험은 제일 비싼 보험으로 2일 5만원짜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면책금 30만원과, 공임, 휴차료, 운송료(제주에는 판금, 도장이 안되서 부산으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는 별도라서 총 144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살짝 넘어진 거에 비하면 너무 큰 금액이고 이전 사용자가 낸 스크래치까지 제가 뒤집어 쓰고 배상하는 것 같아서 납득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어떻게 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발ㅠㅠ..
이럴거면 보험가입은 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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