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와 청송교도소의 교도관들은 명찰을 가짜 이름을 붙인 이름표를 달고 있다
이들은 재소자가 고소나 신고를 할 것에 대비해서 성명불상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각이나 각하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성명불상을 만들기 위한 가짜 이름표달기와 가끔씩 이름을 변경하여 명찰달기이다
실제로 나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받고 모아서 결론 내린 것이 계획된 범죄와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는 처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다
먼저 명찰을 보자 이름을 적어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결과통지서에는 이름이 불분명하다거나 실존하지 않는 이름이라 기각한다라는 답이 돌아온다
많은 이름이 적힌 고소장에 대해서는 성명이 불상이고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각하처리한다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교도소에서 도대체 얼마나 증거를 남길수 있단 말인가?
음성녹취도 불가능하고 영상녹화는 더더윽 불가능한 환경에서 그런 증거를 남길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맘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상대로 증거를 남기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완전 범죄가 너무 쉬운 공간이 아닌가?!
하지만 범죄를 찾아내고 잡아내는 것이 검찰이나 경찰의 몫인데 경찰은 너무 쉽게 교도소에서 전화 한통이면 거짓말에 속아서 공무원신분vs재소자신분의 결과로 사건 무마가 되고 검찰은 그렇치 않다면 대질심문이나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묵살해 버린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교도관들은 더욱 심하게 더 대범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자신들이 거짓 자료를 증거로 올리고 거짓말을 하면 모든 것이 감춰지고 가려지니 말이다
고소결과통지서에 선명하게 새겨진 글씨... 실존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전주와 청송에서 교도관들은 가짜 이름표를 달고 오늘도 인권범죄와 증오범죄를 열심히 저지르고 있다!
가본적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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