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한지 10년정도 되었는데 이제와서 간판글씨체가 라이선스 등록되었는지 등록안되었으면 라이선스 등록비용금을 내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문서가 하나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는분 계신지요 간판 하신분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간판한지 10년정도 되었는데 이제와서 간판글씨체가 라이선스 등록되었는지 등록안되었으면 라이선스 등록비용금을 내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문서가 하나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는분 계신지요 간판 하신분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요런곳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폰트 회사에서 법무법인에 위임을 하고 법무법인은 무작위로 해당 문서를 보낸 후에 확인이 오는 업체에 연락하죠
확인이 안오는 업체의 경우도 별도로 전화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우선 간판 작업하시는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서체를 사용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에 대한 기록된 문서나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서체를 별도로 구입하여 설치하신 경우라면 해당 폰트를 구매한 이력이나 증서등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구독형 폰트라면 회원 가입이 되어있으실테니 문제 없습니다.
정식으로 구매하시지 않은 폰트로 작업을 하시는 경우는 혹시 해당 법무법인에서 재차 소명 여부를 확인요청하면
그때 응대 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불법으로 보유하신 폰트를 구매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패널티 비용이 발생하여 조금 비싸게 구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일단 마무리 됩니다.
우선은 바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소규모 업장이시라면 굳이 대응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마 어도비나 한양(HY), 윤폰트 등 조금 큰 업체에서 법무법인을 통한 대행 문서가 왔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다시 확인 요청이오고 협의를 볼때는 해당 폰트의 판매 총판 업체도 같이 오게 됩니다.
거기서 잘 협의하셔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참고하세요
예전에 한글 HY폰트를 건설현장사무소에서 도면에 썼다고 그거 들고와서 협박했었는데 다양한 사례와 관련 부처 유권해석, 판례 등을 찾아 무대응으로 일관하니 연락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예전 회사 보고서를 보면서 짧게 썼는데 당시 난 똑똑했던 듯 캬~
소송까지 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찔러서 움찔하게 하고 돈받으면 장떙
결국 냈습니다. 혹시 한글 글꼴쓰셨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