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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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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진짜싼마이 24.05.07 17:03 답글 신고
    간판하신지 10년되셧으면 이참에 새삥한걸로 하나 바꾸시죠. 별 희안한 넘들헌테 돈줄바에...
  • 레벨 중사 3 오늘도삼식이 24.05.07 17:05 답글 신고
    저도 돈줄바에 새로 하나 맞추겠다고 하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말이 간판바꾼다고 그동안 사용한건 해결안된다고 하네요
  • 레벨 대위 3 네이버보배골프 24.05.07 17:05 답글 신고
    제 동생도 날라왔는데 대응하지 마시고 걍 쌩까라고 간판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새로오픈한곳 위주로 마구잡이로 서류보내는거 같아요 현재 서류받고 6개월 지났는데 별 반응 없어요
  • 레벨 중사 3 오늘도삼식이 24.05.07 17:06 답글 신고
    전 가게 한지가 20년이 넘어가는데 이러네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4.05.07 17:05 답글 신고
    간판하는 사람들이 라이선스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할겁니다.
  • 레벨 중사 3 오늘도삼식이 24.05.07 17:07 답글 신고
    라이선스 비용을 내고 하는 간판업체분들이 드물다고 하네요
  • 레벨 원사 2 쏘쏘쏘쿨 24.05.07 17:06 답글 신고
    https://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

    요런곳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 레벨 중사 3 오늘도삼식이 24.05.07 17:08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오늘도삼식이 24.05.07 17:22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급하게로긴 24.05.07 17:18 답글 신고
    폰트(서체)에 대해 라이선스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문서 입니다.
    폰트 회사에서 법무법인에 위임을 하고 법무법인은 무작위로 해당 문서를 보낸 후에 확인이 오는 업체에 연락하죠
    확인이 안오는 업체의 경우도 별도로 전화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우선 간판 작업하시는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서체를 사용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에 대한 기록된 문서나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서체를 별도로 구입하여 설치하신 경우라면 해당 폰트를 구매한 이력이나 증서등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구독형 폰트라면 회원 가입이 되어있으실테니 문제 없습니다.

    정식으로 구매하시지 않은 폰트로 작업을 하시는 경우는 혹시 해당 법무법인에서 재차 소명 여부를 확인요청하면
    그때 응대 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불법으로 보유하신 폰트를 구매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패널티 비용이 발생하여 조금 비싸게 구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일단 마무리 됩니다.

    우선은 바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소규모 업장이시라면 굳이 대응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마 어도비나 한양(HY), 윤폰트 등 조금 큰 업체에서 법무법인을 통한 대행 문서가 왔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다시 확인 요청이오고 협의를 볼때는 해당 폰트의 판매 총판 업체도 같이 오게 됩니다.
    거기서 잘 협의하셔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참고하세요
  • 레벨 중사 3 오늘도삼식이 24.05.07 17:24 답글 신고
    네 돈내면 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셰스코보배지점 24.05.07 17:26 신고
    @오늘도삼식이 네 보통 s/w 판매가의 3배 정도 부르는데, ms 오피스는 그렇게 합의하기도 합니다. pc가 10대인데 s/w는 3개면(세금계산서 또는 시리얼넘버 증빙 필요)....7개가 그냥 쓰는 거라...폰트는 좀 다른 부분
  • 레벨 대령 3 셰스코보배지점 24.05.07 17:20 답글 신고
    예전 보고서 찾아서 길게 썼다가 지우고.. 간단히. 그냥 대응안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글 HY폰트를 건설현장사무소에서 도면에 썼다고 그거 들고와서 협박했었는데 다양한 사례와 관련 부처 유권해석, 판례 등을 찾아 무대응으로 일관하니 연락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예전 회사 보고서를 보면서 짧게 썼는데 당시 난 똑똑했던 듯 캬~
    소송까지 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찔러서 움찔하게 하고 돈받으면 장떙
  • 레벨 중사 3 오늘도삼식이 24.05.07 17:24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내잔고를부탁해 24.05.07 17:40 답글 신고
    저희도 회사 로고에 들어가는 회사명 글꼴이 걸렸네요. 간판업자가 한글에서 글꼴 썼는데 이미 홈페이지와 로드뷰에 회사 사진 찍어서 저작권 등기왔더라구요...

    결국 냈습니다. 혹시 한글 글꼴쓰셨나요?
  • 레벨 중사 3 오늘도삼식이 24.05.07 18:02 답글 신고
    저는 그냥 간판하시는분이 알아서 하셔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 레벨 대령 3 셰스코보배지점 24.05.07 18:12 답글 신고
    로고 제작업체 계약서 상에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이런건 없으셨나용...보통 저작물은 제작사가 저작권 책임인데.. HY폰트를 간판에 쓴 걸로 추측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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