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버ㅜ이보크 차량은 아버님이 타시다가 사고가나셔서 폐차장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은 장인어른 명의
캐피탕 대출은 처남 명의
허나.. 처남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캐피탈 포함해서 다른 빚들도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상태인데 캐피탈에서 연락이와서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액은 갚을 필요가 없지만 폐차시엔 저당은 풀기위에 200만원을 캐피탈에 납부해야 저당설정을 해지해준다고 하는데.. 캐피탈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저당이 해지되는게ㅜ아니고 캐피탈에서 200만원 납부를 해야지 저당을 풀어줘야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국산차는 100만원 외제차는 200만원 이라는 말씀 을 하시던데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아무리 검색해봐도ㅜ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보배형님들에게 여쭙니다...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 돈인것 같은데
일부라도 갚으라고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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