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싸이트에서 물어봤는데
확실히 남성분들이 머리가 좋으시네요.
그중에서도 보배드림이 탑이네요.
경험과 연륜, 똑똑하신분들이 상당히 많으신거 같애요.
언론에소문난대로
보배드림에서 건들면 다 죽는다는게 이해가 가네요.
저는 여자구요.
남편이 불륜이 나서 ,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재산분할이고 뭐고
할 수있는 상태가 아니예요.
그냥 제가 현금으로 쓴 돈만 달라는데
그것도 저를 속이고 안주고있고요.
제돈주면 사인해준다는데
여러번 속였어요.
그래서 그쪽 변호사에게 수정 요구했거든요
1시간내 그쪽서 돈 안주면
합의서 자체가 무효되는건가요?
제가 법적인걸 전혀 몰라서요.
앞전에도 속였는데
여기에는 어떤 함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합의서 무효소송을 해아하나요?
저는 우울증이 심해져서 병원에도 입원해야하고
소송할수있는 상황이 안되거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글에서도 답글 주신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복많이 받으세요ㅜㅜ
근데 이 계약서는 을에게 완전 불리한데요.
모조리 다 갑 마음대로네요? 갑이 변심해서 안주면 무효? 갑이 안주면 뭐 하루에 얼마씩 손해지연금이 발생한다도 아니고
그냥 무효라니 ?
안주고 땡이라는 소리잖아요.
아래의 글이나 영상 게시, 민형사상 소송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1시간내로 지급 안하면 소송 걸어도 되고 문서, 영상 게시해도 된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한시간 이내에 줄거면 합의서 날인하면서 맞교환으로 해요. 아니면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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