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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4.25 (목) 14:3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74805
말놓아서 미안해요.사과드립니다.
남편에게 내가쓴돈이라도 달라는데 1년간 돈 못받고 있는데
사인하면 바로 돈 준다네요
그런데 조항 4번을보면 바로 안줘도 합의서는 유용하겠금 되어있는데요.
저번에도 이와비슷했는데요.
많이 속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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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불안하면, 4항 밑에다 지연은 최대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일 이후에는 연 30%의 지연금을 부과한다. 라고 쓰고 법무사에 가서 꼭 공정증서를 받아요.
늦게 줄수록 땡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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