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어서 자문좀 구해볼려고 합니다..
와이프 명의로 투룸에 전세로 6년정도 살았는데
별도의 서류 없이 계속 연장해서 살았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나오면서 투룸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장은 돈이 없다고 좀 기다려 달라고했고
일단 이사날짜가 다가와서 이사는 나온상태이며...
투룸을 계약할때 와이프 명의 계약한 상태라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까지 돈을 주기로했는데 오늘도 돈을 줄생각이 없어보입니다..
혹시 이다음 진행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자문좀 여쭈어봅니다..
법에 무지해 이사나오기전 임차권 등기설정도 못햇고...
지금 집주인은 돈을 핑계로 저희가 살던 곳에 월세를 받은상태인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 그집에 와이프가 전입되어잇는 상태로 나옵니다
전세법에 대해 잘아시는분 좀도와주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던데 양식은 인터넷에 양식을 토대로 작성하면 될까요?
출처 : 네이버 지식iN
- https://naver.me/G1sYME3f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지금 그 집에 전입신고가 아무도 안되어 있다는건가요?
와이프 명의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금이라도 하세요.
저만 새로 이사온 아파트로 전입신고한상태입니다.
현재 그 집은 세입자가 월세로 살기에 전입신고 안하고 살고있네요
대법원 판결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겠네요.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08_0002691651&cID=10201&pID=10200
월세보증금도 아니고 전세금 ㅠㅠ
그외에 지급명령도 같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바로 나가는거보면 재산적 가치 없는 그런 원룸을 아닐거고
빠르게 소송까지 생각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압류, 경매 순으로 하시면됩니다.
다만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은 다른 방면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https://lawform.io/magazine/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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